신한은행 FAQ [대출] 디지털여신센터에서 대출 연장 안내를 받았습니다. 디지털여신센터가 영업점인가요?

신한은행 [대출] 디지털여신센터에서 대출 연장 안내를 받았습니다. 디지털여신센터가 영업점인가요? 2024.02.19
디지털여신센터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의 가계/사업자 대출 연기를 지원하는 본부 부서입니다.

고객님이 비대면으로 (SOL App) 대출연기를 신청하면 디지털여신센터에서 연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의 대출 확인하기
– 인터넷뱅킹 : 상단 메뉴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SOL App : 전체 메뉴 > 상품관리 > 대출 > 받은 대출 or 진행중 대출

※ 디지털여신센터 (연기 관련) ☎ 1577-5766 / 1577-5366

 

 

신한은행 [대출] 디지털여신센터로 연락하려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나요? 2024.02.22
디지털여신센터 담당업무별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계/사업자대출 연기 업무 : 1577-5766
2. 신한 MY Car 대출 신규 업무 : 1577-9561
3. SOL 전세/사업자대출 신규업무 : 1522-3691

 

신한은행 [신탁] 연금 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4.02.20
연금 수령 신청은 예금주 본인께서 영업점으로 방문하시거나 상품에 따라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적립 만기일 전/후 신청 가능
① 신한 SOL뱅크 :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신탁계좌 선택 > 계좌관리 선택 > 관리정보 > 연금개시신청 > 개인연금신탁 연금수령등록
② 개인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예금/신탁 > 계좌조회 > 해당계좌 우측 업무 항목 중 [연금수령계좌등록] 선택
③ 영업점 방문 : 본인 신분증

2. 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 : 적립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적립 만기일 이전 신청 불가)
① 신한 SOL뱅크 :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신탁계좌 선택 > 계좌관리 선택 > 관리정보 > 연금개시신청
② 영업점 방문 : 본인 신분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하시어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신탁] 연금신탁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3.11.08
연금상품은 적립기간 중에는 소득ㆍ세액공제의 혜택을 드리고 연금 수령시에는 상품에 따라 비과세 또는 수익자 연령에 따라 저율과세의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 됩니다.

1.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연금으로 5년이상 수령 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 이자소득세는 연도별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 됩니다.

2.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연금신탁은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도 2.2%(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됩니다.

 

 

신한은행 [예금] 금융거래 목적증빙 확인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설이 되나요? 2024.02.20
금융거래 목적 종류 및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대표적입니다.
목적증빙 및 관련 서류가 부합하는 경우 ‘계좌개설 심사제도’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경우 거절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①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등

② 사업자 (개인/법인)
– 신설법인 :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및 사업자 본인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
– 기존법인 : 영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서류 (세금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부사실확인서) 등

③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or 납세번호증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일 경우 필수) + 정관, 회칙, 구성원 명부, 모임 입증서류 및 대표권 확인서류 등

④ 기관협약(연구비 등)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비, 사업비, 기타 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⑤ 가맹점 결제계좌
– 기존 가맹점 결제계좌 : 가맹점 매출내역서(3개월~6개월) + (기존 가맹점 결제계좌 변경 시) 결제계좌 변경 신청서
– 신규 가맹점 결제계좌 : 상기 사업자 목적 서류 예시와 동일

※ 상기 예시자료 외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신한은행
자주묻는 질문: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0101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