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예금] 급여 입금 시 혜택을 받는 입출금통장 상품은 없나요? 2024.02.20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상품으로 급여이체 시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인정 요건 충족 시 다음 달 16일 ~ 다다음달 15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며, 급여인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매월 갱신 적용됩니다.
■ 급여인정 요건
①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급, 봉급, 상여금, 급여, 보너스, pay, 보로금 등의 급여성 문구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급여이체 합계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② 급여성 문구가 포함되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급여일자를 등록하고 등록한 급여일의 ± 1영업일 간 이체거래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 수수료 면제혜택
①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ARS)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②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③ 신한은행 CD/ATM(GS25 편의점 포함)을 이용한 당행계좌 마감 전/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④ 신한은행 CD/ATM(GS25 편의점 포함)을 이용한 당행계좌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⑤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행계좌 현금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비치된 제휴 자동화기기 제외)
■ 급여일 등록방법
① [인터넷뱅킹] 로그인 > 금융상품 > 예금/신탁 > 입출금 계좌전환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우측 [전환하기] > 안내 및 유의사항 내용란에 있는 [급여이체 확인서 제출] > 급여일 입력 > 제출
②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수기등록할 대상 계좌 선택 > 계좌관리 > 관련서비스 > 급여일 직접등록 > 등록할 급여일 선택 > 확인
※ 기존에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아래 방법을 통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나, 이용하시는 입출금통장의 상품 특성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전환 방법
① [인터넷뱅킹] 로그인 > 금융상품 > 예금/신탁 > 신규 > 입출금 계좌전환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우측 ‘전환하기’ 클릭
②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상품관리 > 입출금 > 관리메뉴 > 우대계좌 전환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계좌전환] 선택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예금] 예금을 일부해지할 수 있나요? 2023.11.08
일부해지는 만기일 이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액을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단, 일부해지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 해지후 원금이 영업점 상품은 300만원 이상, 온라인 상품은 50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하며, 쏠편한 정기예금은 1만원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시 해지금액은 만기지급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로 적용되고, 해지 후 원금을 만기일까지 유지할 경우 만기지급이율로 적용됩니다.
※ 상품별 또는 채널별 일부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청약]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2023.11.08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등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세대원 당첨의 경우도 포함) 는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출처: 신한은행
자주묻는 질문: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0101020000